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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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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시 산하 19개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전면 확대 시행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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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이달부터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본청 및 산하기관뿐 아니라 19개 시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해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책은 ‘부패 Down, 청렴 Up, 시민 With’ 3대 전략으로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부패 Down정책'으로 부패 취약분야인 713개, 총 2조4000억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감사 역량을 집중한다.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선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개선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감사 등 사전 예방적 기능도 확대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UP정책'으로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서울시 청렴정책의 수립, 집행,평가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및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십계명'을 이달 중 선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10월에는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사례를 시 전 기관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With 정책'으로 일반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 참여, 공유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여 명의 '공익감사단'을 최초로 구성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은 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2014년 10월부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이다. 1년 사이에 공무원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는 32% 감소(73건→50건), 공직비리 신고는 670% 증가(110건→746건)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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