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패방지법 '박원순법'을 계속 실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최근 재벌 회장에게서 받은 돈도 돌려줬다고 말했다.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부패방지법 '박원순법'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재벌에게서 받은 상당한 가치의 선물도 규정에 따라 돌려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박모 도시관리국장은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처음으로 '박원순법'에 따라 지난해 7월 해임됐다.
이에 항소한 박 국장은 1심과 2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지난 1월 복귀했다. 대법원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박원순법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는데 격려는못할망정…, 박원순법은 법원 판단에도 이행한다"며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결은 영원하지 않고 대법관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말미에 박 시장은 "외국에서 방문한 시장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최근 재벌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분은 서운하셨겠지만 규정에 따라 돌려드렸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