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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강력 처벌 '박원순법'…서울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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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공무원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강력 처벌 '박원순법'…서울시, 지속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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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박원순법 첫 적용사례였던 송파구 모 국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이에 대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해임'으로 의결했으나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 의결됐다. 이어 해당 공무원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시는 해당 금품수수 규모가 100만원 미만이지만 행위가 능동적이라고 판단해 당초 해임 의결했지만 원심은 해당 국장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됐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이라기보다 호의를 베푼데 대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2014년 10월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는 32% 줄었고(73→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은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자 청렴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박원순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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