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55개 전체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10월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이 법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 80명은 3일부터 16일까지 255개 전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자 대표와 노조위원장,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비용전가 실태를 파악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준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준수방안이 확정되면 신차 배차로 인한 추가 입금액 등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과거의 관행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운송사업자가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준수방안을 도출해 시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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