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취소처분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이미 지급한 (청년수당) 활동지원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환수조치할 것을 재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 복지사업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위법인 만큼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3일 청년 2831명에게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이를 환수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이날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적극적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등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내놓자, 이 정책이 청년수당과 내용이 비슷하다면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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