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12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비슷하다며 정부의 직권취소를 철회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시는 이날 오후 입장 발표문을 내고 "고용부의 해당 청년정책이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서울시 청년수당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현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 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고용부도 공감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 목표와 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청년수당 역시 활동계획서를 통해 취·창업 의지를 밝힌 사람만 지원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로 수당이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고용부가 제안한 서울시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서는 제안취지 및 구체적 정책을 검토한 후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유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마땅히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 제안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응답해 청년문제 해법을 중앙·지방 구분 없이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오전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면접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74억원 가량이며 2만4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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