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 법 내용 숙지 위한 교육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직원들 청렴도를 높일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모은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은 공직자등이 제3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와 은평구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일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16일과 30일 오후 3~4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청렴교육은 구가 5급 이상 간부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역할을 담당한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와 함께 구는 직원교육 이외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새올 행정포털에 올려 전 직원들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추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을 발간,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전부서(동)서무주임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비, 공직자가 알아야 할 법 주요 내용 및 위반사례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청탁금지담당관제 및 신고접수 창구 등을 개설, 운영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등) 및 민간단체 등에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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