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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김영란법' 발맞춰 청렴 공직문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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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랍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모든 교직원과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9월28일 법 시행 이전까지 산하기간과 사립학교에서 의무 연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연수 자료와 김영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등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학교 방문하기' 등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깨끗한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또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을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청탁을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과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하고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서울교육청은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김영란법보다 강력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른바 '조희연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교육청의 엄격한 청렴 지침이 법률적 뒷받침을 받게 돼 현장에서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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