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선시행 후보완'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피해 최소화대책을 주문하면서 일말의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지난 5일 정부부처간 김영란법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법제처 주최 정부입법정책협의가 열렸지만 상한액 상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마쳤다.
시행령 시행 연기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김영란법 관계부처는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입법정책협의외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안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일부 부처 등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시행령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로 상한액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상한액 변경 요구가 국조실 논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 시행령은 수정없이 예정대로 9월28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완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6일 김영란법 시행령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특별소위' 소속 여야3당은 지난 4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담고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가액기준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올리자는데 합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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