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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기준가액 5-10-10 상향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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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법제처 국가입법정책회의 전달키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농해수위는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문은 이날 오후 2시 법제처에서 열리는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은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 시행령에 대해 유예 또는 가액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3-5-10 기준을 5-10-10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금품수수금지조항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 등 가액의 제한으로 인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8조 원에서 2.3조 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규정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음식물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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