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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비전 점검 특별기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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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어긋난 지자체 자치법규 무려 10,610건, 거미줄 규제 ‘심각’ "
"규제 방치하면 정부 에너지신산업대책 공급차질로 ‘헛구호’그칠 위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위원회’등 특별기구 운영 시급 "


[아시아경제 박호재 기자]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퇴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법제처와 함께 7,485건의 자치법규, 총 10,610건의 정비과제를 연내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1만건이 넘는 정비과제중 기초자치단체 관련 건이 무려 9,539건으로 총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 등 기초단체의 규제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제정돼 남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가 전체의 13.1%, 그리고 상위법령을 위반한 정비과제도 23.5%에 달해 지자체들이 상위법까지 무시한 채 규제를 임의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마구잡이로 쳐놓은 ‘규제 거미줄’이 시시각각 확장되고 있는 만큼 민원인들의 고통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결과다. 이에 따라 최근 각급 지자체에서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업계의 고통도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야심찬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도 결국 일선 지자체의 개발행위제한 거미줄 규제를 우선 거둬내지 않으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 할 수밖에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차 에너지 생산과정이 거미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공급에 착오가 생겼을 때,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성화 사업,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기업이 전기를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 육성’, 에너지신산업 중심 다양한 ‘일자리 창출’등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 핵심 비전들이 알맹이 없는 슬로건에 머물고 말 것임이 불을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정책은 저성장 시대의 파고를 넘어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간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춰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국책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지난 14년 동안 1,000M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할 때 일본은 매년 6,000MW의 시설을 건설하고 있음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추세를 실감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정책이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혁신 책이 동반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혁신의 첫걸음으로 ‘지자체의 거미줄규제 철폐’를 한결같은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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