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절차 간소화 등 시장 규제는 완화…기일물 RP 활성화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투자위험성이 높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파생결합증권 판매 규제 강화방안을 마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투자자들을 위주로 판매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숙려기간 도입, 적합성 평가 및 판매규제 강화 등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판매되도록 유도하겠다"며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파생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시장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상장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유선물 등 다양한 신상품이 활발하게 상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투자자 진입 규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9월말까지 증시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 공모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부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9월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시 획일적인 재무건전성 지표 외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 모집, 상장 주선 관련 인수인의 자율성을 제고해 적극적인 기업발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일물 RP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해 만기별 금리형성이 원활하지 않고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운용에 제약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일물 RP시장을 활성화하면 채권투자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채권 매각 없이 RP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한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일물 RP 거래관련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거래확대를 위한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거래정보의 보고·공시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단기금융시장 관련 법적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RA)가 고객에게 직접서비스 할 수 있도록 유효성, 안정성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신청서를 이달 말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사람의 개입 없이 RA만으로 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업체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회사는 최소 3개월 이상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거쳐 정상 작동여부가 확인돼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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