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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4세 여아에 무차별 발길질한 엄마, 어떤 처벌 받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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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4세 여아에 무차별 발길질한 엄마, 어떤 처벌 받게되나? 응급치료받는 아동학대 4세 여아 / 사진=연합뉴스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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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어린이는 사망 전 27시간 동안 굶고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4)양은 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양의 어머니 B(27)씨는 A양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그 사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A양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숨졌다. A양은 숨지기 전 B씨와 함께 집에서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딸이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해 폭력을 행사했던 것.

경찰은 당시 B씨가 딸을 얼마나 발로 찼는지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B씨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나온 A양의 뇌출혈 흔적은 B씨가 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한 행위와 발길질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양이 사망하기 전 27시간 정도 굶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3박4일간 자신의 직장동료(27)를 따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온 딸을 이달 1일 오전 8시쯤부터 굶기기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1시에 햄버거를 먹을 때까지 굶겼다.


하루 종일 굶고 햄버거 하나만 먹어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만으로는 당시 폭행으로 A양이 숨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중상해죄를 B씨에게 적용한 상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B씨의 폭행과 A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B씨는 같은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적용되며 이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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