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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법 공동 발의…"대상범죄에 김영란법 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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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며 적용범위에 정치자금법 등을 넘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국회 사무처에 공수처 설치 발의 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토록 했다. 수사대상은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은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등이다. 수사대상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대통령에 대해서만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가족으로 보기로 했다.


대상범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을 때 착수토록 했다.


이외에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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