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부정당업자 지정·공사참여 제한 등 제재 강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불법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등 LH 현장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LH는 관련법령을 어긴 원·하도급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및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고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우수업체에 대해선 적극적인 포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하도급 제도 개선, 건설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개선해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전담팀을 만들어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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