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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8월31일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6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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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1일 기준으로 송파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는 8월31일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편의점이나 ARS(1599-3900), 은행ATM기를 통한 카드납부, 스마트폰에서 ‘서울시세금납부’ 앱을 이용,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 및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며 말했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 2147-375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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