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SNS '벌레 급식' 사진을 올린 학생을 따로 불러 혼낸 교감이 교육청 징계를 받았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학생 A군은 지난달 8일 급식으로 나온 두부조림 반찬에서 죽은 벌레가 나오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당초 해당 학교는 2013년부터 급식 위생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학부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상태였다.
지난달 11일에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학교의 급식 위생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다음날 해당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물질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교감은 사진을 게재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내 SNS에 올린 사진을 내리도록 했고 A군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교감은 A군에게 "국민신문고에 네가 민원을 냈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수업시간에 교사가 A군에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공개적으로 물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감은 "학교 이름이 안 좋은 일로 SNS에 올라 있어 내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A군에게 권유했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부실·불량 학교 급식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각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코너'를 만들어 그날의 식단과 급식 사진을 올리도록 하는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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