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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메뚜기' 시세조종 관여 증권사 임원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속칭 '메뚜기' 시세조종에 관여한 증권사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작년까지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9개 종목 83만주에 대해 허위주문을 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이씨가 가담한 시세조종단이 모두 34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50억원 상당을 챙긴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특정 주식을 2∼3일씩 고가로 매수주문을 낸 뒤 바로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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