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검찰이 코스닥에 상장된 대형 연예기획사와 기관투자자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을 챙긴 단서를 입수하고 긴급 수사에 돌입했다.
22일 MBC에 따르면 검찰은 유명 걸그룹 등 아이돌 스타들과 잇달아 계약을 맺으며 급성장한 한 대형 연예 기획사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기획사는 2014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지난해 7월에는 유명 방송인을 영입하며 주당 2만 1천 원 선이었던 주가를 2만 7천 원까지 올렸다.
당시 대주주이자 대표인 A 씨는 주식 110만 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10여 개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해, 235억 원을 벌어들였다.
'블록딜'이란 대량 주식 매매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주가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거래하는 제도다.
검찰은 A 씨가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정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블록딜 매각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정보에 기관투자자들은 시세보다 주당 400원 싼값에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유명 방송인 영입발표로 주가가 상한가를 치자 곧바로 되팔아 1백억 원대 수익을 남겼다.
이번 사건으로 뒤늦게 주식을 산 개미투자자들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큰 손실을 봤고,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주식은 최고가의 절반 수준인 주당 1만 4000원 선에 머물러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A 씨와 기관투자 거래 담당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