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씨의 남편 이홍헌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연이어 발표해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실제로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안팎이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100원까지 뛰었다.
견씨는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부동산 현물 출자로 주식을 취득해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됐고, 남편 이씨도 증자 때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이씨는 2010년에도 주가조작으로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관련자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견씨는 현재까지 참고인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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