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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유예 불가..가액기준은 국조실이 조정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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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제처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등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가운데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토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액 기준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렵다"면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조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문제는 국조실이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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