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중국 본토에 이어 대만에서도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3일 우버에 이르면 다음주 외국인 투자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가 밝히는 우버의 허가 취소 사유는 우버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송업에 종사했다는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대만에서 등기상으로 정보통신업종으로 등록돼있다.
우버는 지난 2013년 자본금 100만대만달러로 대만에 진출했다. 택시에 비해 저렴한 요금과 간편함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한편에서는 택시 업계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외신들은 중국에서 우버가 한 발 뗀 데 이은 대만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에 대해 아시아 시장의 경계심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번 허가 취소로 우버가 대만에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향후 투자 허가가 취소된 경우 우버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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