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3일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치유재단' 강행과 관련해 "졸속적인 재단 설립 강행과 출연금 쓰임새는 일본과 굴욕적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방증한다"며 "한일 외교합의 이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김삼화·신용현·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28일 한일외교장관의 합의가 국민이 바라지 않았던 굴욕외교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화해·치유재단의 출범과정이 졸속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10억엔이 언제 출연될지도 모르면서 우리 정부가 나서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우리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재단 임원은 대다수가 여당 중심 인사고,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을 대변해 줄 사람에 대한 추천과 노력은 없었다"며 "재단법인의 기본재단도 이사장이 사재로 출연한 100만원 뿐이고, 관리운영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또 "연일 일본 내에서 아베정권의 핵심 요직들이 '서울의 위안부상 철거는 한일간 합의의 중요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일본정부의 10억엔 거출의 필수조건이 소녀상 철거라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와 민족적 정체성을 대변해야 할 우리 정부가 서둘러 현판식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굴욕외교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에 무책임한 일본 정부에 대해 지난해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전면적인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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