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협의체(TF)를 내년 6월까지 가동한다.
한우와 과수·화훼, 인삼, 외식, 전통주, 임산물 등 6개 분야에서 소비촉진대책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 회의'를 2017년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TF는 농식품부 식품실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원, 농협, 관련 협회 등 참여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과 대책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법제처서 심사중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가액 기준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TF는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촉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수급 전망을 분석키로 했다.
또 한우 등 6개 품목반도 구성해 품목 동향 분석과 소비촉진대책 등 마련한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집중 운영하는 한편 설 전후 영향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말까지 품목별 가격·수급동향 분석과 ▲소비 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확대 ▲수급안정 ▲생산비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TF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가동된다"며 "이달말까지 관련 협회 등으로 부터 정책 제언을 받아 향후 대책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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