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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5만원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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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2일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조정을 요청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농축산업과 외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돼야 하고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한우, 사과·배, 인삼, 화훼, 임산물 등 농축산업 전반과 상당수 외식업계에 직접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내수 침체 등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안정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과 배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음식물 가액은 3만원에서 최소 5만원으로 조정 필요 ▲농·축·임·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 필요 ▲경조사비와 관련 10만원 범위 내의 화환과 조화는 경조사비 가액에 합산하지 않아야 함 ▲직무관련 강연의 대가와 같이,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법 적용대상 간에 금액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필요 ▲상향된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법제처는 농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요청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 농식품부의 요청사항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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