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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공수처법' 이견 대부분 좁혀…금주內 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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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공수처법' 이견 대부분 좁혀…금주內 발의예정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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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관련한 이견을 대부분 좁히는데 성공했다. 양당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을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최종 논의한 후 이르면 이번주 내 공수처법을 공동발의키로 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인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이르면 이번주 내에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우선 다소 이견이 있었던 공수처 수사대상으로는 더민주의 안(案) 대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정원은 20인 이내로 한정키로 했고,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는 임용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양당은 특별검사의 권한범위로는 수사 및 공소제기는 물론,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임기 3년에 중임은 제한키로 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추천위원회는 더민주의 안 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하되, 공수처장 후보는 국민의당 안 대로 단수(1명) 추천키로 했다. 공수처 차장의 경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은 국회요청에 의한 공수처 수사의 요건으로 국회의원 제적의원 10분의 1(30명)이상의 연서에 합의했고, 퇴작자 공직취임제한은 처·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양당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민주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시킬 경우 공수처의 조직이 방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김영란법 위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김영란법의 포함 여부는 오늘 중 양당의 내부 논의를 거치면 충분히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명간 확정된 (공수처법)안을 발표 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마지막 쟁점인 김영란법 포함여부를 합의하면, 이번주 내 각당의 당론으로 공동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최종 합의를 거쳐 양당이 공동으로 (공수처법을) 당론 발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양당 모두에 공히 강력하게 있었단 것이 합의안 도출에 가능한 힘으로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여당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협상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저희들(양당)이 공동 발의해도 추후 입법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양보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충분히 협상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다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안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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