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비정상적 접대 및 청탁문화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고양시는 먼저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16 청렴도시 고양 선언문'을 발표한다.
또 시민감사관ㆍ법률자문관ㆍ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 및 시행 시 고양시 공직자 및 시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공직자 상대 법률 관련 의문사항을 안내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계 휴가철 특별감찰 직후에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각종 인허가 시 부정청탁' 등 주요 정보를 확인,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아울러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간부ㆍ직원 대상 청렴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법이 시행되면 시민감사관이 각 부서를 방문해 법령 순회설명회를 갖고, 관내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등 인허가 관련 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2일 간부회의에서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하고 비위자를 공직에서 영구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앞서 최근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덕양구 A직원을 포함해 3명의 비위공직자를 직위해제 또는 파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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