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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결함, 심각하지 않아도 4회 발생하면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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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車 결함, 심각하지 않아도 4회 발생하면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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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지나치게 엄격하단 평가를 받는 자동차 결함 관련 교환·환불 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우선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결함 관련 교환·환불 요건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 가능(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환불 불가능)하고 ▲교환·환불기간 기산점이 차령기산일이라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여부와 무관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3회(2회 수리 후 재발)만 발생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했다.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이 동일 하자에 대해 4회(3회 수리 후 재발) 생겨도 교환·환불된다.


아울러 중대결함 뿐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교환·환불기간의 기산점은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현실화한다.


최근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해결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환불요건 및 환불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하면 전액 환불키로 했다.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불(현금 등)이 가능한 경우도 명시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를 하면 계약금을 환급토록 하고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한 연탄 5종에 대해 동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케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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