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모집 당시 참여하려 한 사실 드러나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전남 여수시민협이 ‘낭만포차’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가운데 이 단체 간부가 당초 낭만포차 운영 모집에 참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의도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낭만포차’ 운영을 위한 공모가 지난 3월 1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공모 모집이 마무리됐다.
마감결과 총 17개소 모집에 167명이 신청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당시 모집과정에서 여수시민협 간부가 여수시 담당자에게 “마감일에 개인적 사정으로 접수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접수를 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했지만 마감일이 지나 접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단체 간부가 ‘낭만포차’ 운영 모집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문제제기에 나섰다면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다.
특히 이 간부가 ‘낭만포차’에 모집에 응모해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현재 연등천 주변에 들어서 있는 기존 포창마차들의 흡연과 고성방가, 무질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유독 ‘낭만포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수시 관계자는 “당시 모집과정에서 시민협 간부가 본인도 포장마차 참여를 할 수있느냐를 문의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마감일이 지났지만 응모할 수 있느냐는 문의에 기간이 지났기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협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만약 그 간부가 참여했을 경우 이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협 해당 간부는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 단체의 참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시민협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안으로 구별해서 봐야 되고 시민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에 불법 행위 내용으로 공원 내 화기 사용, 공원 내 흡연과 청소년 음주, 식자재 트럭의 갓질 주차 등을 꼽았고 비위 행위로 이동식 테이블 설치로 보행권 침해, 공원 내 음주 행위, 불법 노점상 활개, 쓰레기 방치 등을 들어 공익신고를 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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