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증 기능 강화 ·리스크 관리 위해 위원회서 결정"
강남구 평균보다 13%↑…"앞으로도 고분양가는 제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3.3㎡당 평균 4310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하기로 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일반분양이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사업주체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분양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주 이상 검토한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문이다.
HUG는 재건축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신청한 주택분양보증을 심사했으며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양보증을 위해 신청한 분양가는 올 6월 기준 강남구 전체의 3.3㎡당 평균 분양가(3804만원) 대비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인근의 개포주공2단지 분양가(3762만원)보다 14% 높다는 점을 들었다.
HUG는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분양가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이런 판단이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분양가가 타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조합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HUG는 앞으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업장은 분양보증 승인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보증의 역할을 한다"면서 "향후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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