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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라지 해준 이모 딸에 4년간 몹쓸짓 한 형제,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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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라지 해준 이모 딸에 4년간 몹쓸짓 한 형제, 죗값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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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한 형제가 사촌 동생을 150여 차례 추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형 김씨에게 징역 12년, 동생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김모(28)씨 형제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

형제를 안타깝게 여긴 김씨의 이모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물질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김씨 형제는 이모의 고마움에 보답하지는 못하고 사촌 동생에게 추행 및 성폭행을 일삼으며 큰 상처를 남겼다.


2005년 12월 17살이던 김씨는 이모 집에서 잠에서 깨 옆에서 자던 사촌 여동생 A양을 처음 추행했다. A양은 당시 5살이었다. 그때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러한 추행을 50여 차례 반복했다.


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김씨는 2010년 3월 A양이 10살이 될 때까지 4년에 걸쳐 20여 차례 몹쓸 짓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의 동생(26) 또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A양을 80여 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시간이 흐른 뒤 알려졌고 형제는 구속돼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에도 기간이나 횟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자 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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