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소인 A씨 속옷서 이진욱 DNA 검출…경찰 '강제성 입증엔 의미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고소인 A씨 속옷서 이진욱 DNA 검출…경찰 '강제성 입증엔 의미 없다' 이진욱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AD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을 고소한 A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이진욱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이진욱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이진욱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DNA 대조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지만 강제성으로 인한 성폭행 입증에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진욱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A씨 변호사의 사임으로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있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무고 혐의가 짙어 보이지만 계속 수사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욱은 이달 중순께 A씨와 저녁식사를 한 뒤 같은 날 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피소됐다. 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지난 16일 오후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