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무죄 주장에 힘 실리나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했다며 고소한 A씨의 변호를 맡았던 손수호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24일 법무법인 현재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23일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법 제 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변호인이 갑작스런 사임 이유로 '신뢰관계의 훼손'을 꼽은 만큼 향후 이진욱의 주장에 신뢰성이 높아지고 여론 또한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 씨가 상해진단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그동안 무고죄를 주장했던 이진욱에게 비판의 화살이 쏠렸던 것과는 180도 바뀐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앞서 A 씨가 공개했던 상해 진단서가 이진욱으로 인해 생긴 것이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가운데 A씨 변호사의 사임으로 이번 공방이 어떤 게 마무리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변호사가 사임 이유로 밝힌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주목하며 "새로운 사실의 발견 = 공개순간 100%패소로 판단할만큼 강력한 팩트", "이쯤되면 여자쪽에 뭔가가 있는건가?", "변호사가 빼는건 패소 확률이 높기때문" 이라는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진욱 측은 전날 오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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