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5년 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피의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성필)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범 김모(21)씨 등 4명을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미수에 그친 6명을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인 피의자 12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씨 등 3명은 친구 8명과 함께 지난 2011년 9월 당시 중학생이던 A양을 협박해 야산으로 부른 뒤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차 범행 후 A양과 그의 친구 B양을 불러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있던 A양과 B양을 목격한 뒤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8일의 간격을 두고 집단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단 성폭행엔 김씨를 포함해 총 22명이 가담했고, 이 중 12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구속기소된 4명 외에 18명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양과 B양이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일부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과 B양은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하고 5년이 지난 올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과 B양은 아직 10대로 한 여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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