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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40대 대기업 임원이 유흥주점 방 안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채널A는 지난 5월 말, 서울 신사동 한 유흥주점에서 현직 대기업 상무 A(41)씨가 일행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강제로 종업원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A씨는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방 안에 일행이 있었는데 성폭행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 강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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