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행정법원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각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은 해당 고시는 반사적 이익에 영향이 발생할 뿐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강남구 영동대로 소재 옛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7000여 억의 공공기여금을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국제교류복합지구 운운’의 미사여구 제목까지 동원, 기존 종합무역회관 중심의 개발단위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려는 음모에 대해 강남구가 왜 유·무효를 다툴 법적 실익이 없다는 말인가”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까지 졸속 확대하기 위해 구청의 사전 협의권을 박탈하는 외에도 토지주(기재부)와의 협의도 없이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는 등 온갖 위법행위와 졸속행정을 총동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송기간 내내 강남구의 소송 이익을 희석시키려고 이미 국토부에서 발표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계획을 아무런 추가 가시화 조치 없이 ‘잠실 운동장의 30배 규모’운운 하면서 다시 발표하고 공공기여금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한다는 새삼스러운 발표를 통해 강남구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척 기만하면서 소송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된 열람공고 관련 하자 만으로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에서 명시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돼 원고적격이 충분한데도 지난 1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비록 1심이었지만 애매모호한 논리로 그렇게 쉽게 원고 각하 판결을 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아 서울시 무소불위의 위법 행정을 바로잡고 국익과 강남 구민의 이익을 지켜 낼 것”이라고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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