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22일 제출하면서 김영란법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8월 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인데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허용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이후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20~30일 소요)를 받게 될 예정이다. 법제 심사에서는 이 시행령안이 상위 혹은 관련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느냐를 살펴보게 된다. 이를 거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가 공개한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도 근로 계약의 형태나 수행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사보를 발행,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적의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특히 김영란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 외에도 결재선상의 과장과 국장 등도 포함된다.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역시 적용된다.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신고의무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이나 사규 등을 위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이 예외로 인정받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식이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도 예외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해야 한다. 그 단체의 소속 직원이나 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또는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도 예외에 해당한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행위 등도 예외 대상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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