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합헌 여부를 이르면 28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일자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 선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4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헌법재판관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었으며, 25일~26일께 선고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영란법 해설집을 발간, 조문별로 의미를 분석하는가하면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