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22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가액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번 심사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가액범위다.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 직원은 규개위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 2018년말까지 이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교·의례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규제심사를 요청했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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