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중에 나온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강의에 사용한 메가스터디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출판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가스터디가 A사에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1년 A사와 계약을 맺어 이 회사의 국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로 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 기간이 지난 뒤 A사와 재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계약금이 맞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메가스터디는 A사와의 계약관계가 사라졌는데도 2014년 말까지 약 2년 간 A사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물을 만들어 활용했다.
A사가 이를 문제삼아 배상을 요구하자 메가스터디는 "(동영상 강의가) 강사의 독창적인 교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동영상 강의에서 A사 교재의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발췌해 낭독하거나 판서하는 식으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동영상 강의가 영리적ㆍ상업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교재의 저작권자들이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메가스터디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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