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최씨는 21일 낮 12시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후 소변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의경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의 목을 치기도 했다.
근무 대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