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톡스 시술]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시계아이콘00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유죄 깨고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씨(48)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시술과 비교했을 때 신체·생명 등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