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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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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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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노회찬(3선·경남 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비위 등을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인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사상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했다"며 "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공수처법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자.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며,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수사개시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다.


또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 수사관 4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으며,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라며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인 만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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