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노동계와 야권이 19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또 향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제재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을 재확립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위원(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과 양대노총 및 노동자위원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들은 "올 한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둘러싼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만, 대폭인상은 커녕 지난해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인상률로 국민에게 참담함을 안겨줬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공익위원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원칙도 없이 들쑥날쑥한 기준과 잣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생계비, 소득격차해소분과 같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당연하게 여기며, 뻔뻔스럽게 미준수율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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