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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470원 후폭풍…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경총 "대화와 타협정신 무시한 것" 비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가 이의제기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위원들의 전원사퇴 결정을 내렸다. 20일 총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양대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9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직 사퇴를 선언한다. 이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데 항의의 뜻이다.

양대노총은 "두 자리 수는커녕 지난해 8.1%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 만큼,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16일 새벽 근로자위원 9명과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의 표결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즉각 "최저임금위원장이 파행을 유도해 노동자위원(근로자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사퇴에 대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1만원 요구를 제시한 뒤, 14차례 회의에서 단 한번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퇴장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첫 사례다. 역대 최장기간인 108일간 4회의 회의를 거치며 노사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만 주장했을 뿐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돼야 할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논의 진전여부와 관계없이 위원 27명에게는 매 회의마다 꼬박꼬박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이 비용만 총 9450만원 상당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7.3% 인상에 대해 "격차해소에 더 중점을 두고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의미가 크다"며 "노동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적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방식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 전후에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 위원회 방식이 갈등을 키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당사자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고, 현 결정방식을 냉철히 생각해보면 강점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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