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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전략물자 수출 시도 무역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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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무역업자 손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9~11월 전략물자 수출 허용 지역인 지부티(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탄창 5만3000개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다른 정식문서에서 스캔한 지부티 국가안보국장 직인·서명을 복사해 붙이는 수법으로 최종사용자 증명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등을 꾸며내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손씨는 작년 9월 터키 무역업자를 자칭하는 R씨로부터 이메일로 탄창을 주문받았으나, 신원이 불분명한 그로부터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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