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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포스코건설이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민간기업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2년간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 수출되는 제철·에너지플랜트의 설비와 자재 등 2만여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게 됐다"며 "전략물자 품목 수출 시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고 전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역시 포스코건설과의 협약체결로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이긴 하지만 무기류 개발·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일례로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불법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전략물자는 수출입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관식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장과 이동만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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