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이 오는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의 출마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당원의 요건 변경이 핵심이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수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출마 기회를 주기 위해 책임당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년 최고위원 출마 자격은 만 45세 이하인 책임당원으로 제한된다.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선 1년 6개월 이상 꾸준히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45세 미만의 일반 당원이나 비당원도 출마를 원할 경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게 된다. 6개월치 당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비대위는 국회의원 민원관 제도를 도입해 의원들이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했다. 또 8·9 전당대회를 전후로 활동이 종료되는 비대위 활동을 담은 '활동 보고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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