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 넘어서"
"사안에 따른 국회 동의 여부는 국회가 판단"
"자동차운수사업법도 운전자가 직접 만들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미사일 방어체계인 만큼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운전자가 (제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현대의) 군 관련법도 군사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파고들었다. "여론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1%로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정부의) 국회 불신을 감안하면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체계, 권리와 의무, 목적 등에 따라 사안별로 동의 여부를 (국회는) 판단한다"면서 "앞서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중국의 무역제재나 관세조치 등 간접적 재정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아직 중국 측에서 공개적으로 경제 보복 등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 한중 양국 관계의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가 일개 포대라는 게 우리 군의 솔직한 시각이냐"면서 "예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직후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 군의 편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대의 규모가 그렇다는 뜻"이라며 "(사드와 관련된) 기능적, 전술적 의미를 다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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