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 은평2구역 등 10곳에 대해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와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10곳을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재건축 구역으로는 역촌2구역, 구산1구역, 쌍문2구역, 종암3구역, 개봉4구역, 촉진구역(뉴타운)에는 신길1, 신길6, 장위8, 장위9, 장위11 재정비 촉진구역이 선정됐다.
해당 구청장은 향후 주민의견을 조사할 예정으로,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A·B·C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해 왔다. 이중 사업 추진이 아예 중단돼 있거나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C유형의 구역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 직권으로 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7개 구역, 올해 2개 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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